생활안정현금경기 과천시

저소득층 지원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4만원~1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근거 법령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저소득층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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