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과천시
저소득층 지원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4만원~1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무엇을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 어떻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근거 법령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저소득층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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