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이용권경기 안산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 나이
- 만 6~64세
- 무엇을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870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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