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안양시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 어떻게
-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 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31-8045-2238
근거 법령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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