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12만원~15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근거 법령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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