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12만원~1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무엇을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근거 법령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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