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무엇을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근거 법령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