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연 3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어떻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언제까지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근거 법령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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