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연 35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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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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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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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근거 법령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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