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 내용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892
근거 법령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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