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인천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2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어떻게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구비 서류

주거비 지급 신청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월세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근거 법령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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