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인천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어떻게
-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구비 서류
주거비 지급 신청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월세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근거 법령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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