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대구 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 서류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513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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