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연 120만원~4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무엇을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어떻게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지원 내용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조손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10만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 자립촉진 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7,29,40)/3인기준(3,483.373)/4인기준(4,221,580)/5인기준(4,911,867)/6인기준(5,561369)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사이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51-607-435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조손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10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7,29,40)/3인기준(3,483.373)/4인기준(4,221,580)/5인기준(4,911,867)/6인기준(5,561369)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사이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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