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무엇을
- (구)사망위로금 지급
- 어떻게
-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언제까지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지급액: 2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구)사망위로금 지급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지 급 액 : 20만원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지 급 액 : 20만원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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