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융자)서울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대출 최대 2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무엇을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어떻게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언제까지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지원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신청 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구비 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융자종류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신청기한: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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