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대출 최대 2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무엇을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어떻게
-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 언제까지
-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지원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신청 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구비 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융자종류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신청기한: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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