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동작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5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무엇을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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