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연 15만원~3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무엇을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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