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동작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2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무엇을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