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종량제봉투 지급
- 어떻게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지급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또는 통장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제35조)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종량제봉투 지급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급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또는 통장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지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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