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을 위한 밑반찬 지원 사업
연 36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 무엇을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어떻게
- 동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 제외대상
- 유사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 제외대상
- 유사 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가구: 1,500가구(※24년 800가구)
- 지원규모: 가구당 월3만원(연 36만원)
-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반찬가게(가맹점) 협약 추진
- 쿠폰 이용권을 제작·배부하여 지원대상자가 반찬가게(가맹점)에 방문·구매
- 대상자별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후관리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333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유사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유사 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가구: 1,500가구(※24년 800가구) 지원규모: 가구당 월3만원(연 36만원) 사업내용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반찬가게(가맹점) 협약 추진 쿠폰 이용권을 제작·배부하여 지원대상자가 반찬가게(가맹점)에 방문·구매 대상자별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후관리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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