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3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무엇을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어떻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언제까지
- 해당없음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내용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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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59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지원대상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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