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양천구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3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무엇을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해당없음

지원 대상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지원 내용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599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신청기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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