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서울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한눈에 보기

누가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장례용품(250인분)
어떻게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구비 서류

유선(전화)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0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례용품(250인분) 영정바구니 1개 마포구 근조기 장례도우미 1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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