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서울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무엇을
- 장례용품(250인분)
- 어떻게
-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구비 서류
유선(전화)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0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례용품(250인분) 영정바구니 1개 마포구 근조기 장례도우미 1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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