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2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무엇을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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