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교육)서울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한눈에 보기

누가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어떻게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문의처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