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서울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한눈에 보기

누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민원여권과/02-2127-4461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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