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서울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한눈에 보기
- 누가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 어떻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언제까지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민원여권과/02-2127-4461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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