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광진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연 12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무엇을
〇 사 업 명: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어떻게
방문 접수(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〇 사 업 명: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〇 신청기간: 2025. 8. 1.(금) ~ 종료시까지
  • 〇 신청자격: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 〇 지원내용
  • 지급일: 매월 25일
  • 지급액: 월 10만원(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 접수(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①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국가유공자증 등)② 신청자 통장 사본③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문의처

복지돌봄과/02-450-748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5)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〇 사 업 명: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〇 신청기간: 2025. 8. 1.(금) ~ 종료시까지 〇 신청자격: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〇 지원내용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액: 월 10만원(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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