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광진구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50만원~2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무엇을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어떻게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자주 묻는 질문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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