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연 120만원~18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보훈예우수당
어떻게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지급일 기준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훈예우수당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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