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2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어떻게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언제까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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