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연 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나이
- 만 17세 이하
- 무엇을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어떻게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구비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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