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연 8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나이
만 17세 이하
무엇을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어떻게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구비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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