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3만원~5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지급금액 명절(설, 추석): 3만원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직권지급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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