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무엇을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자주 묻는 질문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개인별 200,000원 지급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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