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성동구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3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무엇을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신청불필요

지원 대상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지원 내용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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