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 무엇을
- 사망위로금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99-704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망위로금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지급금액 : 2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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