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중구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

6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 추진목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 사업기간: 2025.1. ~ 12.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구비 서류

  •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이사비 영수증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추진목적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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