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무엇을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문의처
복지정책과/02-3396-530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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