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서울 종로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 무엇을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 어떻게
- 평일(09~18시):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 ※유족이 신청
지원 내용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신청 방법
- 평일(09~18시):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 평일 야간·공휴일: 종로구 종합상황실(☎02-2148-1111)
구비 서류
유선(전화)신청
문의처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평일(09~18시):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평일 야간·공휴일: 종로구 종합상황실(☎02-2148-1111)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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