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정착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무엇을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어떻게
- 방문신청 :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선정 기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지원 내용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영주귀국정착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영주귀국정착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영주귀국정착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영주귀국정착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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