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1,000원~8,000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무엇을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어떻게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선정 기준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지원 내용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 2.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 3. 가족관계증명서
- 4.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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