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12만원~72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무엇을
-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 어떻게
-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지원 내용
-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신청 방법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