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생계지원금 지급
매월 15만원 지급
연 1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 나이
- 만 80세 이상
- 무엇을
-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또는 우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구비 서류
-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문의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자주 묻는 질문
생계지원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생계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생계지원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생계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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