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무엇을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 어떻게
-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 언제까지
- 공고문에 따름
지원 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선정 기준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신청 방법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접수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신청기한: 공고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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