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전국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방산업체
무엇을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어떻게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언제까지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원 대상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선정 기준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 내용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구비 서류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53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방산업체 일반업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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