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한눈에 보기

누가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무엇을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어떻게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언제까지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 대상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 기준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 방법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신청기한: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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