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한눈에 보기
- 누가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 무엇을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 어떻게
-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 언제까지
-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 대상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 기준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 방법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신청기한: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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