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한눈에 보기
- 누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나이
- 만 1세 이상
- 무엇을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어떻게
-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언제까지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 기준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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