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전국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 나이
- 만 18~64세
- 무엇을
-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 어떻게
-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지원 내용
-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직업안정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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