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20만원~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무엇을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 어떻게
- 신청절차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선정 기준
-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구비 서류
- (공통)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ㆍ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접수 기관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고용보험법(제25조)
자주 묻는 질문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00만원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400만원~1,200만원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 720만원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