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전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 무엇을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어떻게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언제까지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 기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 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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