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전국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나이
만 18~65세
무엇을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어떻게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언제까지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1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지원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근로지원인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근로지원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근로지원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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