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전국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 나이
- 만 18~65세
- 무엇을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어떻게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언제까지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1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지원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근로지원인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근로지원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근로지원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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