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전국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연 42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무엇을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어떻게
방문, 우편, 웹사이트
언제까지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구비 서류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의0, 제1항)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제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경증남성) 35만 원 (경증여성) 50만 원 (중증남성) 70만 원 (중증여성) 90만 원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기한: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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