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 무엇을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
- 어떻게
-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신청 방법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
구비 서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 공동 구입자금 신청서,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자금 구입계획서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근거 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24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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