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현물전국

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1,500만원~2,0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나이
만 19~64세
무엇을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 내용

  •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3조)

자주 묻는 질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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